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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배송지역 : 전국이며, 단 군부대 또는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택배 수령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배송문제 발생(제품파손, 주소오류 등)했을 경우 (주)콕스네트웍스 고객센터 TEL. 02-558-889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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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품보증은 상품수취 후 즉시 수량과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철회(반품)에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의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법규대로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.
1. 상품인도(또는 용역제공)일로 부터 소비자의 경우 14일 이내, 판매원의 경우 3개월 이내 해약요구가 있을 경우 환불이 됩니다.
* 소비자 경우 : 상품을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
* 판매원 경우 :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
2. 상품구매 철회 및 교환의 경우 판매에 따른 회사 소요비용 및 법정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 또는 교환 처리가 됩니다.
* 공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비용공제가 없습니다.
* 공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 재화 등의 대금에 5%를 공제합니다.
* 공제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 재화 등의 대금에 7%를 공제합니다.
3. 지급된 프로모션 제품
* 청약철회로 인한 프로모션 제품은 본인은 물론 추천자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제품도 반납하여야 하며, 제품 소진 시 일정금액의 제품배상을 해야 합니다.
4. 청약철회(반품) 등을 할 수 없는 경우
*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*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. 다만,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
*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. 다만,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 에 한한다.
*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.
5. 지급수당 환수
* 청약철회자 본인 및 관련회원에게 지급된 모든 수당은 환수 처리 됩니다.
6. 택배 반품
* 반품 제품의 택배 이용 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.
7. 청약철회(반품)절차
* 본사를 직접 방문 : 청약철회 상품과 청약철회 신청서(회사양식)를 작성 후 상품의 공제 및 공제수수료 확인절차 진행
* 택배로 접수 시 : 청약철회 상품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박스 안에 청약철회 신청서(회사양식)를 동봉하거나 (주)콕스네트웍스 팩스 02-558-8820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약철회 신청서(회사양식)에는 본인 자필로 작성 및 서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.
- 청약철회(택배)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30 한라빌딩 3층 (주)콕스네트웍스 물류팀
9. 청약 교환 및 철회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소송 법원은 (주)콕스네트웍스가 지정합니다.
* 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
1. 구매계약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.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.
- 판매원 :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대하여 거래대금의 90%, 1인당 1,000만원 한도이며,
- 소비자 :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대하여 거래대금의 100%, 1인당 500만원 한도내 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.
2.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(투자 등)를 하거나,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,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.
3.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.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.
4. 구매계약서에 상품명, 규격, 단가, 수량,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.
5.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,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.
6.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지급에서 제외된다
7.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(www.mlmunion.or.kr) 및 02-2058-0831~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